“‘황장엽 암살’ 대가로 10억”…살해 모의 공범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05-28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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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사망)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의 암살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지인 김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황 전 비서의 암살 사주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당시 필리핀의 조직폭력배를 데려와 황 전 비서가 외출할 때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대포차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암살 계획은 박씨와 김씨 간의 돈 문제로 실행되지도 못했다.

박씨는 범행 대가로 총 10억원을 요구하고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난색을 보이면서 계획은 흔들렸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이 이어지던 2010년 10월 10일에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숨져 결국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박씨는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황 전 비서 외에 2010년 7∼8월 김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도 계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5일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 전 비서 등의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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