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입내용 철저히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5-05-25 1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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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공정위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종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까지만 4632건이 접수됐다.

상조업체간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나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시 은행에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놓고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받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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