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사장의 ‘울트라 갑질’…‘아딸’ 대표, 재료·인테리어 업자에 뒷돈 ‘61억원’ 받아

기사승인 2015-05-21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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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무려 ‘6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까지 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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