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 3000억원 날릴 위기? … 국토부 ""결론 안 내렸다"""

기사승인 2015-03-31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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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사 직접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투데이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며 ""투자한 30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지난주 물류협회와 쿠팡의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경기·인천·대구 등 7개 물류센터(12만5672㎡)를 두고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해 1000여대의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 쏟아부은 자금만 해도 1500억원이 넘고, 전국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목표로 약 1500~2000억원을 더 들여 현재 건설 중인 인천물류센터(9만9173㎡)를 포함, 2016년까지 전국 물류센터 수를 9~10개로 늘리고 차량도 이에 맞게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또한 쿠팡 로켓 배송을 언급하며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위법성을 확정 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영업 가능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개인용 흰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배송업을 하고 있다고 이의 제기한 바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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