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측 변호사 ""결정적인 고소 계기는 동물 성관계 합성 사진… 합의 종용? 말도 안 된다"""

기사승인 2015-03-26 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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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홍가혜씨(27)가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 11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씨 측 변호사가 고소 기준과 계기를 설명했다.

홍가혜씨 측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조선일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가혜씨 측은 고소 후 피고소인들과 전화 등으로 접촉해 200만~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가혜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최 변호사는 ""고소한 1100여명을 어떻게 선정했고. 홍가혜씨도 직접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인터넷을 검색하고 캡처했다""며 ""대상을 고른 것은 저(변호인)다. 그 다음 홍씨에게 확인을 받았다. 심한 것만 고소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 대상을 고른 기준에 대해서는 ""이X, 저 X 돌아이, 사기꾼 등의 욕은 고소 안 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친X'이란 단어부터는 고소했다. 여자에게 심한 욕이다. 그 이상의 욕도 물론 마찬가지다. 성적 욕이 많았다. 그렇게 제외한 것인데도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홍가혜씨가 대규모 고소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느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홍가혜씨가 100일 동안 교도소에 있었고 지난해 7월 30일 날 나왔더니 온갖 욕설이 난무해 있었다고 했다""며 ""홍가혜씨는 자살시도까지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그러다가 저한테 찾아왔다. 결정적으로 홍가혜씨가 못 참은 것은 합성사진이다. 동물과 합성하고 성관계하는 사진이었다. '도저히 못 참겠다. 꼭 잡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가혜씨 측에서 직접 합의를 종용했다는 설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피고소인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합의금으로 200만원의 하한선을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홍씨는 20대 중반에 미모의 여성이라 성적 욕설이 많다. 500만원에 합의를 한 것은, 저희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엇다. 일반 욕설에 대해선 저희가 200만원으로 액수를 정했는데, 홍씨가 저에게 '내 자존심이다. 그 밑으론 (합의)하지 말고 민사소송 가면 되지 않느냐. 나는 처벌이 목적이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민사소송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는 50만원~150만원 사이다. 다만 우리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것이다.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니까. 저는 (합의 액수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