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13월의 폭탄'에서 '13월의 보너스' 만드는 7가지 ‘깨알팁’

기사승인 2015-03-07 0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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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13월의 폭탄'에서 '13월의 보너스' 만드는 7가지 ‘깨알팁’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가시질 않고 있다. ‘13월 보너스’가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22일 팁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조언한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7가지 '깨알 팁'을 모아봤다.

첫째, 미혼이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라.

미혼인 경우 자녀공제 혜택은 불가능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인상된 만큼 소액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피부과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후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면 끊어줘야 한다. 만약 안 끊어줬을 때 과태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쳇말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15% 더 높아.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다. 그러나 카드 사용의 경우 급여액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넷째.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절약이 가능.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확대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추가 세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거나 공제 받되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세법이 개정돼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말하면 된다. 월세 3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연 3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다섯째, 집 없는 서러움 '주택청약통장'으로 만회? 최대 96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이었던 주택청약이 올해에는 24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야할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최대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당장 돈이 궁한 게 아니라면 '소장펀드'로 혜택을 누리자.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5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 누적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곱째.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어

암(갑상선암 등),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장애 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년 5월20일로 기재하면 이전 5년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