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난 친손녀 상습 성폭행 70대男 징역 12년형… 뻔뻔하게 상고까지

기사승인 2015-03-06 2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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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난 친손녀 상습 성폭행 70대男 징역 12년형… 뻔뻔하게 상고까지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이 양육하고 있던 친손녀(9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1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2010년 당시 9세이던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친손녀의 아토피가 심해 약을 발라준 적은 있지만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부인 등 다른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는 곳이어서 성폭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나 고통에 대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결과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김씨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모의 이혼과 생활고로 인해 자신에 맡겨진 친손녀를 성폭행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수형생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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