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신해철, 명백한 의료사고… S병원장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론"

기사승인 2015-03-03 12:48:55
- + 인쇄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송파구 가락동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술하면서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유착박리술은 장과 장 사이, 또는 장과 배 안쪽의 벽 사이가 붙은 것을 떼어내 장폐색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러나 강씨는 같은달 19일과 20일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신씨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수술직후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폐 사이에 공기가 차는 증상(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해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했지만 일반적인 수술 회복과정으로 치부했다.

경찰은 특히 부검결과 신씨의 시신에서 위장과 소장이 유착(붙어있는 것)이 발견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위장과 소장의 유착으로 추가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씨가 수술 후 고통스러워하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연예인이라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했더라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술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두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등의 의견을 모두 종합했을 때 강씨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4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곧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