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린이집 교사, 4세 원생 ‘18명 상습 폭행’

기사승인 2015-01-28 2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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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3년 2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끝에 이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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