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롯데시네마 ‘몰아주기’ 철퇴… 영화제작가협회 “옳은 결정” 환영

기사승인 2014-12-22 2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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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롯데시네마 ‘몰아주기’ 철퇴… 영화제작가협회 “옳은 결정” 환영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한 영화 산업 시장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 상영시장 내 차별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시장 질서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제협은 이어 “이번 제재 결정은 영화 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라며 “현재 영화계에는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협은 지난 3월 공정위에 극장의 무료 초대권 남발 행위와 무분별한 요금 할인 금지, 극장의 디지털 영사기 설치비용(VPF) 강압적 청구 금지, 대기업의 자사 영화 밀어주기 행위 금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의 대기업 배급사 사용 금지, 대기업 배급사의 투자 정산 지연 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협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시장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로 현재 국내 많은 중소 제작사와 배급사는 곤경에 처해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을 발판으로 영화 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직계열화의 해체, 즉 상영과 배급의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의 영화산업 시장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며 과징금 55억원(CGV 32억원·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