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에 넣고 잤다간 3도 화상 입을 수도” 핫팩 사용 화상 주의

기사승인 2014-12-20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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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에 넣고 잤다간 3도 화상 입을 수도” 핫팩 사용 화상 주의

핫팩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핫팩 소비자 피해는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0건, 지난해 27건으로 점차 오르다 올해 들어 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상(100건·93.5%)으로 피해를 입었고,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 발생했다.

화상 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나 됐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로 나타났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다.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와 엉덩이가 33.6%, 상반신이 27.3%, 팔과 어깨가 18.2%, 발과 발목이 13.6%로 나타났다. 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핫팩을 직접 피부에 부착하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침구 안에서 사용하거나 전기매트와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네티즌들은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조심해야겠다” “핫팩 사용 화상 주의, 70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구나” “핫팩 사용 화상 주의, 가끔 엄청 뜨거워진다” “핫팩 사용 화상 주의, 군인들의 필수품”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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