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1)

기사승인 2014-12-19 1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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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 적법여부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관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와 산물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도 설정돼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통진당의 목적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을 주도해왔다.

이런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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