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상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왜?

기사승인 2014-11-25 1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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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상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개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됐던 분노가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하는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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