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용석에게…법원 “트러블메이커, 마음과 말의 성형 필요”

기사승인 2014-08-29 2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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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용석에게…법원 “트러블메이커, 마음과 말의 성형 필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요건 다행이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혐의 가운데 모욕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요약하면 아나운서 비하는 무죄, 기자 고소는 유죄라는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면서도 강 전 의원의 그간 발언 등을 따끔하게 훈계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법률상의 범위를 넘어 무죄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행보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관심을 유도하는 ‘트러블메이커’와 다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는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와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토론대회에 참가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선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소당했다. 1·2심은 모욕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중에도 강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시청자 앞에서 변함없는 입심을 선보인 바 있다.

전수민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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