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의 끝은 어디인가…세월호 선상 집단성관계 허위 유포로 실형

기사승인 2014-08-30 0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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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의 끝은 어디인가…세월호 선상 집단성관계 허위 유포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정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