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사건’ 경찰 “CCTV 속 남성 1명뿐…분명한 음란행위 확인”

기사승인 2014-08-19 1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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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사건’ 경찰 “CCTV 속 남성 1명뿐…분명한 음란행위 확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검장의 노상 음란행위(공연음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또 영상에 남성 1명만 찍혀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김 지검장의 해명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남성 1명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 “당시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이 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엿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약 8시간을 밤을 보낸 후 풀려났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