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을 내주마”… 속옷 사진 보내며 남편 회사에 불륜 폭로한 아내 유죄

기사승인 2014-08-15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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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사실을 남편의 회사에 폭로한 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 박모씨가 회사 동료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격분한 이씨는 남편의 USB와 이메일 등에서 입수한 A씨 사진과 함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이메일을 남편의 회사 직원 27명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박씨가 A씨와 수개월간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A씨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정씨는 A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속옷만 입은 사진과 함께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뉘앙스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