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학대 범죄 양형 온정적…재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4-05-13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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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친아버지와 계모가 8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 학대 범죄에 온정적이었던 법원 양형 관행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범죄 사건에 낮은 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선족 계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4·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나 일단 발생한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친아버지 나모(36)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인에게 두고두고 속죄하라”며 권씨를 꾸짖었다. 피해 아동 측 법률 지원을 맡은 여성변호사회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8년 형이 그대로 유지돼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적용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와 나씨는 지난해 8월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를 안마기와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