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실종된 ‘의인’ 승무원까지 출국금지…얼빠진 수사본부

기사승인 2014-04-23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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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실종된 ‘의인’ 승무원까지 출국금지…얼빠진 수사본부

[쿠키 사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들에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수사본부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선원(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직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3명에 대한 출국금지는 6일 만인 이날 해제됐다.

수사본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된 승무원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가족·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 차장검사는 “특히 양 사무장은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구조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수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사무장은 침몰 당시 부인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져 감동을 준 인물이다.

양 사무장은 사고 발생 직후 부인에게 전화해 “수협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큰아이 등록금으로 사용하라”며 “지금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해서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실종된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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