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와 1일 3식 식비 강매는 위법”… 공정위, 경북대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4-04-23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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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1일 3식의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학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23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향토관·첨성관 기숙사 2개동에 입사한 학생 2076명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했다.

경북대는 연간 약 130만원에 달하는 식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해 학생들은 다 쓰지 못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식권을 사야 했다.

조사결과 기숙사 결식률은 2010~2012년 동안 60%에 이른다. 또 미사용 식권은 환불조차 해주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숙사생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 식권을 구입토록 한 것은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거래강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12년 기숙사 입사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한 성균관대학교에게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