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계모 징역 15년은 가벼워”… 항소

기사승인 2014-04-16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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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