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제보한 전 직원에 징역 2년6월 구형

기사승인 2014-01-27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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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가 국정원을 대선 승리 도구로 이용,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1년6월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1년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해 적국에 노출시키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조직적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이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점을 알리려 한 행위로 죄인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이들 직원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파악하고 이들 직원의 댓글 작업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김철오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