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신분 드러내도, 금지된 영어공인점수 적어도 처벌 미미

기사승인 2013-11-21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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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1일 전국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입시전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부에 재감사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최근 3년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개교의 입시전형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 학교의 60%가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대부분 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며 ‘봐주기’ 부실 감사라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은 감사 대상 5개교가 수험생 인적사항이 드러난 채로 평가를 시행했는데도 ‘통보’ 처분에 그쳤다. 통보는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처분하기에 부적합해 감사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단체는 또 “같은 위반 내용에도 시·도교육청이 ‘개선’에서 ‘주의’ ‘통보’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처분을 내렸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수험생이 입학서류에 기재해선 안 되는 사항을 기재했을 때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감점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개선 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구 대건고와 충남 북일고 등은 통보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동일한 사항에 상이한 처분을 내놓는 시·도교육청의 허술한 감사를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즉시 재감사를 해야 한다”며 납득할만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 14개 자사고와 20개 과학고 등에 대한 전수 감사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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