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무죄’ 판결에 “말도 안돼” 반발 확산

기사승인 2013-10-3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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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무죄’ 판결에 “말도 안돼” 반발 확산

[쿠키 사회] 올해 3월 발생한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의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31일 “순전히 피고인의 얘기만 듣고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고,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살해당한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살해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단 얘기”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살해된 개는 로트와일러로 체력이 뛰어나 경찰·경비견으로 주로 쓰이는 종(種)이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이웃집에서 기르는 로트와일러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들고 가 내리쳐 죽였다. 당시 등 부위가 절단돼 죽어 있는 개의 모습(사진)이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큰 충격을 줬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5월 22일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회의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려치는 행동은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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