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誌 교재로 무단 사용한 어학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13-08-06 0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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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허락 없이 교재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A어학원과 이 학원 교재개발연구센터소장 정모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돼 기소했지만 학원생 교재로만 사용했고 이코노미스트 측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약식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코노미스트 발행사는 이 어학원이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