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발로 차고’ 아이 학대한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사승인 2013-03-14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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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광주 광산경찰서는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모(39·여)씨에 대한 고발장이 광산구로부터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A(당시 23개월)양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 가량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무섭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의 옆구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광산구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를 통해 학대 사실을 파악했고 광산구는 지난 8일 노씨에 대한 청문 결과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지급하던 보조금(월 300만원 상당)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도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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