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추행? 태권도 배웠다기에 다리 눌러본 것”

기사승인 2013-02-14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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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추행? 태권도 배웠다기에 다리 눌러본 것”


[쿠키 연예]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 씨가 자신에 대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강제 성추행에 대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 씨는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라는 재판부의 말에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와 적절치 못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고 느끼는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다만 이 일과 관련해 그 동안 언론에 내 말은 단 한마디도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이었다”며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고 씨는 재판부에 “(강제나 위력이 아닌)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좋게 보일 것 같았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하던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고 씨는 ‘연예인으로서’가 아닌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라는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 10분쯤에 시작돼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던만큼 검사 측과 변호인 간의 공소사실 확인, 입장 전달 등만 있었을 뿐 특별한 내용은 오고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자발찌’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고 씨의 변호인은 고 씨의 혐의들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나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다” “협박이나 위력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해야겠지만 법적인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고 씨의 자동차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만 13세 여학생에 대해선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길래 다리를 눌러본 것”이라며 “그 외의 가슴, 배꼽 주변 등을 만졌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 역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사선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나온 고 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차분히 앉아 있었다. 변호인과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없었다.

기소내용 관련 대화에서도 고 씨는 검사와 판사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표정 변화 등은 없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면서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을 처리·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건에 걸쳐 미성년자 간음,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엔 만 13세 A양을 간음하고, 만 17세 B양을 강제로 성추행했고, 지난해엔 만 13세 C양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신민우 인턴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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