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첫 재판 일정 잡혀…쟁점은 ‘전자발찌’

기사승인 2013-02-04 13:00:01
- + 인쇄
고영욱 첫 재판 일정 잡혀…쟁점은 ‘전자발찌’


[쿠키 사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사진 가운데)씨의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4일 서울서부지법 측은 고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고 씨는 최근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국선 변호인의 변론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측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여부와 관련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 포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한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된 A(18)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한 혐의,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씨의 변호사 사임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모아지고 있다. 기소되기 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통상 1심 재판까지는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사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도중에 사임하는 경우는 70~80%가 의뢰인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던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의뢰인과의 갈등’이 생긴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게 아니라면 사례가 많진 않지만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자체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담을 느끼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인기 기사]

▶ ‘으악! 역대 최고 충격’ 블랙박스 영상 등장…

▶ 소녀시대 윤아가 위태롭다…심리상태 ‘불안·위축’

▶남편 밥은 하고 나왔냐고? 여성 운전자의 ‘반란’

▶ 日, 홋카이도 규모 6.9 지진…도로 폐쇄·정전 피해

▶ “강예빈, 옷으로 때우는 것 같아”…문희준 독설 날려

▶ 바람 쐬러 간다더니…실종 母女중 딸 숨진채 발견

▶ 정준하 “과거에 월 수입 6천만원 벌어”

▶ 구하라 맹장수술 이후 보여준 첫 모습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