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 굶겨 죽인 농장주’ 동물학대로 고발

기사승인 2012-05-24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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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떨어지는 소값과 치솟는 사료값을 견디지 못하고 소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장동물 학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소 집단 아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A씨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사육하도록 요구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A씨는 구제역 사태 이후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항의 표시로 정부 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소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굶어 죽은 소를 농장에 내버려뒀다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농식품부ㆍ순창군 직원들의 사체 처리와 사료 지원 제의를 거절한 채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아 소가 무더기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동물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치료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격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비록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이라도 학대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한편 농장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