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단속 유예

기사승인 2011-10-26 09:15:00
- + 인쇄
"
[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4개 신고포상금 유형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징수에 대한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시행은 내년 2월29일까지 유예된다. 포상금 지급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이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한 개정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것으로 최근 법제화됐다.

포상금은 교습시간 위반이 10만원, 학원 등록 위반은 20만원이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은 월수강료 징수액의 50% 이내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