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기사승인 2011-09-20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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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일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3개월 동안 매일 수면시간에 사용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등 10가지 폐질환에 걸린 A군(27개월)은 입원한 지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외에 15~44개월 영유아 5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폐질환 환자가 됐다.

산모 B(33)씨는 4개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한 후 2개월이 지나 사망했고 또 다른 산모 1명은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걸려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8월 발표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의 한 병원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결과이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고 특히 영유아 사망이 매우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말미암은 바이오사이드(Biocide)의 대표 사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수 사례를 종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폐 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생존할 수 있다"며 "살균제를 사용한 지 평균 12.3개월 만에 발병하고 입원한 지 평균 2.7개월 만에 사망하는 등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 입자는 폐 깊숙이 흡입될 수 있어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장치에 살균 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이므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보이콧 캠페인, 피해보상 요구와 법적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피해 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일단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사용 자제를 권고했으며 결론이 나오면 제품과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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