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치마벗긴 학교 "우린 늘 그렇게 해왔다""

기사승인 2011-06-24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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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복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등교하는 여중생에게 치마를 벗으라는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학교측이 “우리 학교에선 평소에도 그렇게 지도해왔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놔 더욱 더 큰 학생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학교측은 짧은 치마를 입고 온 학생이 문제이지 치마를 벗으라고 한 학교 지도 방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 인권단체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도대체 인권의식이 있느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24일 인천 A중학교에 따르면 평소 이 학교는 학생들의 교복치마 길이가 지나치게 짧을 경우 치마를 압수, 교무실에 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도 B교사가 학교 방침에 따라 C양의 치마 길이를 지적하며 탈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장 D씨는 “보통 지도 교사가 정문에서 학생들의 교복을 점검·지도하면서 치마 길이가 짧으면 치마를 압수해 왔다”면서 “이날도 평소처럼 지도교사가 C양의 치마 길이를 지적하며 안에 체육복을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복을 벗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 교장은 이어 “B교사는 다른 학생을 지도하고 있어 C양이 교문에서 치마를 탈의하는지 몰랐었다”며 ”또 치마를 탈의한 C양이 점퍼를 허리에 묶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치마 탈의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는 23일 자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짧은 치마를 압수하는 규정을 치마 길이를 수선해서 교사에게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B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인권·시민단체들은 등굣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교복치마 탈의 지시는 과잉 지도를 넘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여학생들에게 속바지는 속옷 개념인데 예민한 여학생들에게는 오랜 기간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교에 체벌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단계적으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본보기식 충격요법’으로 완전히 해당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도 “학생지도 과정에서 벌어졌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지도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생활지도과 관계자는 “당시 B교사가 ‘그건 교복치마라고 볼 수 없다. 학생부에서 보관할 테니 치마 가지고 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소 인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근 학생들이 심하게 짧은 교복치마가 유행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