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명단 공개한 조전혁, 하루 2천만원씩 배상”

기사승인 2011-02-15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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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덕)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소속 교사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하루에 30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배상금을 하루 2000만원씩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실명 자료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파급력이 커 일단 공개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결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에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뒤 항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