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박상아 부부 집, 세금 8만원 체납해 압류

기사승인 2010-04-19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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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박상아 부부 집, 세금 8만원 체납해 압류

[쿠키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와 배우 박상아 부부 소유의 미국 집이 한화 약 8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한국일보는 이들 부부가 세금 72.68달러(한화 약 8만697원)를 체납해 뉴포트비치에 있는 집이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집은 세금 체납액 외에 벌금 99.53달러가 포함돼 총 172.68달러(약 19만1205원)가 압류돼 있다.

이들 부부는 2003년 5월 15일 미국 네바다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 집은 2005년 9월 27일 박상아 단독 명의로 매매 계약됐다. 보도에서는 현지 교포 사회에서 ‘전씨 부부가 재산 차압을 우려해 부인 이름으로 집을 샀다’는 해석이 돌았으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전씨 부부는 지난해 세금 약 1만8000달러(약 1996만원)를 납부했다. 하지만 세금 면제 금액에 대한 세금 72.68달러를 체납해 집이 압류돼 전씨 부부 재산 관리자가 세금을 깜박 잊었거나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압류된 집이 시가 232만 5,000달러(약 25억 8145만원) 상당으로 침실 다섯 개에 사무실까지 갖춰졌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