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낚시문자로 13억 챙긴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0-02-25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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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검 형사2부는 휴대전화에 속칭 ‘낚시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게 한 뒤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씨(34)를 2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8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중 43만여 건의 정보이용료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사진이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저절로 결제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