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이한영 국가유공자 청원 논란

기사승인 2009-02-25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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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탈북 후 1997년 남한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이한영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피랍탈북인권연대가 추진하고 있다.

도희윤 인권연대 대표는 25일 “피살 12주기를 맞아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영씨의 유족과 인권연대는 26일 오전 이씨의 묘가 있는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국가유공자 등록 청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사회발전 공로자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인권연대측은 김정일 일가의 한 사람인 이씨가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한 관련 고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대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귀순자 신분으로 북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국가발전 공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사회 발전 공로 인정은 보훈처가 아닌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로 82년 스위스 주재 한국공관을 통해 귀순했으나 97년 2월15일 남파 북한 공작원에 피격돼 숨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