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막말'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

기사승인 2015-05-26 2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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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팀] '공갈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돼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민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나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정확히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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