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부패 행위 알고도 묵과…최고 파면까지

기사승인 2015-05-25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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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강등까지만 가능했다.

또 현행 규칙에는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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