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5-10-07 19:16:55
- + 인쇄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내년 말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2월23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딘다.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등이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될 예정이다.

[쿠키영상] '불끈불끈'…'힘이여 솟아라'

[쿠키영상] 송종국-박잎선 합의 이혼 "'아빠 어디가' 촬영 당시는 행복했다".'지아랑 지욱이 어떡해'

[쿠키영상] 암컷 잘못 건드려 혼쭐난 수사자"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