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취소 환불 안돼요”… 지자체 운영 캠핑장 환불규정 안 지켜

기사승인 2014-10-22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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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 환불 안돼요”… 지자체 운영 캠핑장 환불규정 안 지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에서 공시한 숙박업 환불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지난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숙박업 환불규정은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최소 10%에서 최대 8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숙박업 환불규정을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숙박업 환불규정에 따르면,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를 환불받을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 호빗랜드와 곡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장의 경우, 공정위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공정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캠핑장의 환불규정 엄수 여부를 살피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난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