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살해 ‘정당방위’ 판결 논란

기사승인 2012-01-07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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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국내에서 학교폭력 등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또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은 조지 서베이드라(15)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딜런 누노(16)군을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서베이드라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런 브로디 판사는 “서베이드라군은 자신이 육체적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숨진 누노군이 당시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1년 이상 서베이드라를 괴롭혀왔다는 여러 증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베이드라의 변호사는 “서베이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소년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일치한다”며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육체적 폭력을 위협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베이드라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자신은 싸우기 싫다고 말했지만 누노군이 먼저 머리 뒤에서 자신을 가격한 뒤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판결이 플로리다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라는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서베이드라의 가족은 판결 후에 “승자는 없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증가를 막는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폭력을 또다른 폭력으로 막은 행위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