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이혼 배경은 17억 가계부채… “돈 빌리고 잠적한 처형 때문에 아내가”

기사승인 2015-08-27 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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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이혼 배경은 17억 가계부채… “돈 빌리고 잠적한 처형 때문에 아내가”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방송인 김구라(44)가 25일 이혼 소식을 전하며 과거 언급했던 가계 부채에 관심이 쏠렸다.

김구라는 지난 4월 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 이경규의 절친으로 등장해 가계부채에 대해 털어놓았다.

김구라는 “2010년도에 처형이 갑자기 잠적을 했다. 지금도 안 나타난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안 된다”며 처형이 김구라의 아내 이름으로 5억~6억원을 빌린 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처형에게는 돈을 못 꿔줘도 내가 남편이니 집사람에게는 돈을 꿔줄 수 있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집사람 이름으로 꾼 돈이 많았다. 당시 내가 알았다면 욕을 먹고 그 상황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꿔서 메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구라는 “이자가 양호하면 3부지만 5부, 7부로도 간다. 그러면 1억이면 1년 지나면 8000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며, “2010년도에 5억, 6억이 2013년에 9억 얼마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자의 무서움을 전했다. 또“17억이라는 돈은 처형 때문에 아내가 빌려서 메우고 이자를 쌓아간 것이다. 그건 지금 내가 많은 부분 해결하고 마저 해결 짓고 있는 부분”이라며 “작년에 차압이 들어왔다고 한 것은 별개다. 내가 돈을 갚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차압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언니가 우리 집을 보증으로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보증을 섰으니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난해에는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 또한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앞서 김구라는 25일 소속사를 통해 부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김구라 부부는 이날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합의이혼에 이르렀다. rickonbg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