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 대동하고 법원 나온 이병헌, 취재진 몰리자 화장실에 숨기도

기사승인 2014-11-24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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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 대동하고 법원 나온 이병헌, 취재진 몰리자 화장실에 숨기도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24일 자신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 경호원,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도착했다.

이씨는 ‘모델 B씨에게 집을 사 주겠다고 한 게 사실이냐’, ‘B씨 관련 (연인설 등) 소문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재판 시작 전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의 비공개 관련 법적 근거는 법원조직법 57조이다.

여기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한다.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모델 B씨와의 ‘연인설’이 불거져 유부남인 이씨의 사생활 논란까지 일어났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