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장, 고 신해철에 사전동의없이 비만수술 시행?

기사승인 2014-11-04 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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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장, 고 신해철에 사전동의없이 비만수술 시행?

고(故) 신해철의 1차 장 유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장이 비만수술을 했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YTN은 4일 “아산병원의 진료 기록에 신해철이 비만수술을 받은 내용이 있다. 하지만 S병원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산병원 진료기록에는 “S병원 강모 원장이 우리 병원에 오기 5일 전에 유착박리술과 비만수술을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장이 고인을 아산병원으로 응급후송한 뒤 병원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축소술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1차 소견이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S병원은 위 축소수술을 하지 않았고, 위벽이 헐어 꿰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해철 측은 강원장이 비만수술이라는 표현한 것이 위 축소수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봤다. 강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수술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S병원은 “신해철이 2009년 받은 위밴드 수술에 대해 설명 한 것”이라며 “응급상황이다 보니 과거 수술 내용까지 모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첫 퇴원 전까지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을 한 후부터 악화됐다. 장기의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다. 천공도 첫 퇴원 이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인의 S병원 장협착 수술동의서와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 수술 과정이 자세히 담긴 수술기록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해철은 지난 17일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했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후 8시 오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오후 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3일 국과수에 따르면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검결과 소장 외에 심낭에서도 천공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추후 검사를 통해 고인의 사인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