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청탁’ 에이미,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4-01-16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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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청탁’ 에이미, 어떻게 되나

[쿠키 연예] 대검찰청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수술비 변상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에이미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에이미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뿐,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에이미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구속기소한 전 검사는 느닷없이 지난해 초 에이미의 고충해결사로 나섰다. 에이미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부작용으로 고통받아 이를 해결해 달라고 전 검사에게 요청했다는 것.

전 검사는 춘천에서 직접 강남까지 찾아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원장은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시술 후 기존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을 변상했다. 해당 변상금은 전 검사의 손을 거쳐 에이미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201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사회봉사명령까지 전부 이행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전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