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추행 피해자 “허벅지 만지며 살 있는 여자 좋다고 말해…무서웠다”

기사승인 2013-03-27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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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추행 피해자 “허벅지 만지며 살 있는 여자 좋다고 말해…무서웠다”


[쿠키 연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해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성지호)는 결심공판을 열고 검사 측 구형과 변호인 마지막 변론, 피고인 고영욱의 최후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10년 고영욱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소를 취하한 피해자 B양(사건 당시 만 17세)이 출석했다. B양은 2차, 3차 공판에 불출석한 후 검찰의 법정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에 나오게 됐다.

B양은 비공개 심문을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사건 내용을 봤을 때 공개된 현장에서 심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진술을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했다. 50여 분간의 비공개 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진술 요지를 전달했다.

재판부가 전달한 피해자 B양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경에 어머니, 할머니와 인사동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증인은 피고인을 몰랐으나 어머니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유명한 연예인이다’고 말해 같이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명함을 주며 ‘강아지에 관심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다음날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연락해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날 증인과 증인의 친구, 피고인, 피고인의 사진작가, 연기자 5명이 연기자 집에 가서 놀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피고인과 피고인 차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그 후 2010년 7월경에 다시 만나 피고인 집에 갔다.

당시 증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이성으로 보지 않았고 단지 좋은 사람이라고 봤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이성으로, 여자라고 느낄 것이라 보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가는 와중에 피고인이 증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나는 너무 마른 여자보다 적당히 살이 있는 여자가 좋다’고 말해 손을 뿌리쳤다.

그 후에 피고인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또 증인 허벅지에 손을 대서 뿌리쳤고 술을 주려고 하기에 ‘콜라 달라고’ 했더니 이미 콜라에 데킬라를 섞어 놨다. 그 후에도 허벅지를 주물러서 뿌리쳤다. 그랬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고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역겹다고 생각해 티슈에 침을 뱉으며 뿌리쳤다.

뿌리치자 피고인이 ‘외로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2011년 여름 홍대 앞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 증인은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에 걸려 병원치료도 받으며 성적도 떨어졌다. 1년 후에 피고인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멀쩡해 보여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이 차로 데려가 화해하자고 했는데, 그 말에 화가 났다. 일방적으로 자신이 잘못해놓고 화해하자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고소 경위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사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소 취하는 합의에 의해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본인을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 그런 면에서 보수적이고 완고하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 단지 피고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좋은 감정을 갖고 몇 번 만났는데, 자신을 개방적인 사람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안타깝다.”

피고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만 13세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동차에 태운 뒤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고영욱은 앞선 공판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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