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소속사와 분쟁 박효신, 개인회생 절차 신청

기사승인 2012-11-26 1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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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소속사와 분쟁 박효신, 개인회생 절차 신청

[쿠키 연예] 최근 군에서 전역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일 법원에 개인회생 소장을 접수, 지난 20일에는 관할법원에 직접 출석해 절차 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개인회생제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게 함으로써 파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고 변제 기간동안 노력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할 수 있는 이들이 면책 판결의 대상이 된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해 3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계속 불응, 올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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