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공정위,허위 텔레마케팅사 무더기 제재

기사승인 2009-06-14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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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힌 전화권유판매업자(텔레마케팅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창립기념 행사나 추첨이벤트 등을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텔레마케팅 회사 21곳을 시정조치하고 이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 시사지 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11개 어학교재 판매업체를 비롯해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4개 초고속인터넷판매업체가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처벌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전화권유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인에 한해 특별히 할인해주는 것처럼 유인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거래시에는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을 맺은 후 해약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에 해당 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nachung@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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