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결로 곰팡이 책임은 입주자?” 환기 안 해서 생겼다던 건설사들의 꼼수, 알고보니

기사승인 2016-05-19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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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호시탐탐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나 세탁실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 겪어보신 분 많으시죠? 그 현상인 결로는, 집안 내부와 바깥 온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단열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도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결로를 좀처럼 시공 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로.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결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인지, 아니면 건설사인지, 오늘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봉기자, 결로 같은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은가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은, 4200여 건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결로 피해와 관련된 입주민과 건설사의 분쟁은, 3분의 1에 달하는 1300여 건이었습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 건설사뿐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막론하고. 결로 하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결로는 왜 생기나요?

조규봉 기자▶ 아파트 결로는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리잔에 차가운 물을 담으면 표면에 이슬이 생기는 것처럼,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실내 벽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요. 그 이슬이 얼어붙으면 결로가 되고요. 벽에 스며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로 번지게 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결로로 인해 입주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편히 쉬어야 하는 집에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발코니가 계속 얼어붙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어 바닥에 물이 고인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녹아내린 결로로 인해 생긴 물과 곰팡이로 인해, 아이들의 사진이나 일기와 같은 소중한 물품들이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아. 입주자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한데요. 이제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져봐야겠어요. 아파트 결로는 누구 책임인가요?

조규봉 기자▶ 건설사 책임입니다. 결로는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원래 공사 중에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서 실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거나 균열이 생기면 벌어진 틈새로 냉기가 들어와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거기에 빈틈이 있을 경우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결로는, 시공 상 단열 처리를 미흡하게 했거나, 단열재 두께 기준 100mm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단열재 시공에 문제가 있으면, 결로가 생기는 거군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보수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조규봉 기자▶ 단열, 창문틀의 경우 2년이고요. 유리 등은 1년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 보수 가능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시공 건설사에 항의하면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리창이나 단열재 등 시공 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수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단열재가 오래돼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수를 해줘도, 결로는 계속되는 경우도 많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보수를 했는데 왜 결로가 계속되나요?

조규봉 기자▶ 그 보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 단순 곰팡이 제거와 도배로 끝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결로를 하자가 아닌 개별민원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결로는 되풀이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결로를 건설상 하자로 인정하는 것과 개별민원으로 처리하는 것. 각각 그에 대한 보상이 다른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하자로 인정하면 결로 하자책임담보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결로 피해를 계속 책임져야 하는데요. 만약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넘길 수 있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서 개별민원으로 처리하는 거군요. 그럼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겠네요. 결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겨울, 아니면 그 다음 여름 장마철이 되서 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잖아요.

조규봉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죠.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인정되어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입주민의 결로 피해에 대한 대응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하자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보이는 곳에 우레탄폼을 쏴 메우는 식으로 대충 때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시공사는, 결로현상을 보수하기 위해 벽지에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고, 우레탄폼을 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안 벽지에 우레탄만 누더기처럼 붙어 있게 됐을 뿐, 결로 현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김민희 아나운서▷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공공주택 하자보수를 정당하게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일단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임이 입증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는 입주자가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책임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입주자들이 항의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들인데, 왜 입주자들이 항의와 수리 요구를 망설이나요?

조규봉 기자▶ 집값 때문이죠. 막상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려니,
집값에 영향을 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설사 본인의 아파트값 변동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민한 이웃을 둔 경우라면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기도 합니다.
또 건설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나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 할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안타깝네요. 분명 결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또 주변 이웃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다니요.

조규봉 기자▶ 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누군가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건설사에게 결로 현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집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 건설사에 원인 파악을 맡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업체 측이 설계도상 시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길이 열린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얼마 전 적용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서요. 만약 단열처리 불량이 확인되면, 결로 발생 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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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혹시 결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조규봉 기자▶ 일단 건설사가 제대로 정직하게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입주 첫해에 환기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단열재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려면 보통 1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 안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물론 예방법까지 총동원해서 결로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일단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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