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민연금 등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2100명 ‘해고 위기’

기사승인 2016-03-16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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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쪼개기계약 등 비정규직 고용 편법 난무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계약직) 92% 이상이 2년 내 옷을 벗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건물청소원과 같은 단순 비정규직은 정리 대상 1순위다. 최근 일부 기관은 이런 단순 계약직 인원을 대상으로 몇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일명 ‘쪼개기계약’까지 강요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275명 가운데 2100명은 정규직 전환제외자로 분류돼 2017년까지 근로계약 해지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 인원은 175명으로 전체 7.7% 수준에 그쳤다.

기관별 근로계약 해지 대상 인원은 국민연금공단이 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행(436명),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이상 167명), 신용보증기금(148명), 한국산업은행(114명), 한국주택금융공사(103명)가 1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90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56명), 한국수출입은행(43명), 한국자산관리공사(23명), 기술신용보증기금(21명), 한국투자공사(14명) 순이다.
금감원·국민연금 등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2100명 ‘해고 위기’

계약해지 대상 비정규직은 단순 비정규직과 전문 비정규직들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문 계약직은 회계사, 변호사, 석·박사급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자관리요원, 주방인원, 청소인원 등 단순 계약직은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고용시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 종료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원편성(TO)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허락 없이 공공기관 임의로 정규직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금융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단순 계약직 경우 2년이 지나면 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산업은행, 금감원, 기업은행 등 몇 개 공공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 주고 싶지만 기획재정부에서 TO를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서 단순 계약직 대상으로 쪼개기계약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쪼개기계약이란 고용주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한 계약직 근로자는 “얼마전 팀장이 전화해서 금융위에서 TO를 주지 않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없다”며 “고용을 유지하려면 몇 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주기적으로 사람을 뽑고 교체하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원내 인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2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의 단절 없이 계약만 연장한다는 것은 계속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거나 쪼개기계약 같은 것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을 대선 공략으로 내건바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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